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 멸균·처분할 수 있는 시설 갖추도록 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의 개선 및 요건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해, 그 소각 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 10배나 비싼 톤당 130만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이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분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시설·장비 및 사업장에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자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 설치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관련 소송·분쟁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기처리 및 불법폐기물 대응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폐기물 공공처리를 강화하고자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불법 투기·방치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 병원균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격리·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적치·방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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