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주관적 판단 개입, 공정성 논란 일자 대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경찰은 사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1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사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적용하는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적용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매뉴얼로는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나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경찰의 사고 음주운전자 처리에 대해 공정성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전둔산경찰서 A 조사관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상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의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였지만, A 조사관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피해자는 이 판결에 반발했고 조사관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이번 사고처리 과정을 계기로 검찰, 법원과 협의해 전국 경찰관들이 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의 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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