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주관적 판단 개입, 공정성 논란 일자 대비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적용하는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적용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매뉴얼로는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나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예를 들어, 대전둔산경찰서 A 조사관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상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의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였지만, A 조사관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피해자는 이 판결에 반발했고 조사관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이번 사고처리 과정을 계기로 검찰, 법원과 협의해 전국 경찰관들이 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의 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희진 기자
press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