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처럼 건보료 50%만 납부해되 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은퇴·실직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도입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577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6만70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 수혜자는 44만279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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