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장려세제 강구”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지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590원)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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