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100원 부담 늘어나…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더 납부하게 되는 반면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51만명(전체 가입자의 11.4%)으로 추산된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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