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100원 부담 늘어나…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월 486만원 이상을 급여료 받는 직장인의 연금보험료가 인상돼 월 21만8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더 납부하게 되는 반면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51만명(전체 가입자의 11.4%)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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