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

▲ 북한 소형목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군 당국은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은 "27일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넘어옴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발표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과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 배경과 관련,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이 선박은 육군 해안레이더, 해군 감시체계에 모두 포착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오전 0시18분 경 특전 요원들이 NLL 남방 6.3㎞ 해상(연안에서 17.6㎞)에서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목선은 정상 가동 중인 엔진이 탑재돼 있었으며 길이는 10m로,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고 GPS 장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다.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다.

군 요원들은 "이 선박에 접촉했을 당시 마스트에 '흰색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며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빨래를 걸어놓았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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