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정년 연장·통상임금 해결 등 요구

▲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29일 특수 공정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작으로 30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전체 5만명가량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30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노조는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7일 교섭을 결렬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1조6450억원)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최대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과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 요구로 넣었다.

사측은 그동안 교섭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 여름휴가가 끝난 내달 중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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