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롯데홈쇼핑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6시간(오전 2시~8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차 행정 소송에서 패한 과기정통부가 제재 수위를 낮춘 바 있지만 업무정지가 이뤄지면 중소협력사들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행정법원을 다시 한 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름이다.

이에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제재가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정지 대신 오전 2시~8시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가 변경됐지만 이 마저도 다양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의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오전 2시에서 8시는 주로 중소협력사들의 제품 재방송 시간으로 편성되기에 중소협력사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협력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90일 이내로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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