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일명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8년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름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의 경우 승리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던 바 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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