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 …유치원 폐원기준 교육감이 정하기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앞으로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위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6개월∼2년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 원장이 고의로 유아교육법을 어기거나 유치원에서 원아 성폭력·폭력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 처분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도 담겨 있었으나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서 빠졌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유치원 원장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따로 규정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정지·폐쇄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게 하면서 이 내용은 빠졌다.

유치원 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유치원 폐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것)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유치원 폐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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