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 분석…초기 가입자가 제일 유리

▲ 국민연금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받으면 많게는 3.7배 이익.이미지=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7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보고서를 인용,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배,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으로 나타났다.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다.

연금급여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 초기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로 낮아지고,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50%로 더 낮춰졌으며, 이후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와 연금급여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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