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 지원
한편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과학기술영역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5G 기술의 등장으로 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했으며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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