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확대∙일몰 연장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우리나라의 미래 수출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 및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인정해 영상콘텐츠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 및 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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