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한 법률적 근거 보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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