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행 ‘국유재산법’으로 인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험 시설조차 개보수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525개 학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로 학교시설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