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집배원,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정부, "집배원, 공무원 감독 대상 아니다" vs 개정안 "전체 3분의 1 비공무원, 포함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열악한 집배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지난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101명에 달한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가 1.62로 소방관 1.08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직종이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