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 정지, 시설 보완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는 배달 앱 주문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장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해 최근 5개월간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소들이 조리장 청결 관리, 식자재 위생적 취급,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유통기한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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