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살인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예상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전 남편을 토막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첫 번째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고씨의 재판에 대해 제주지법은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취재 열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는 지난 6월 12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유정은 재판을 통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검찰은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또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는 등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과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히며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물품을 모두 배송받았는지, 또 고씨가 강씨에게 보인 적개심이 실제로 입증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다음 정식재판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며 검찰은 지난달 1일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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