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서류 30만명 존엄사 선택 6만명

▲ 이미지=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존엄사법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과 병환으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30만명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7월 3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248명에 달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 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을 위한 의학적 치료를 당사자가 사전 동의한 서류다. 의료진은 이를 확인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반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기 환자도 6만명에 육박했다.

여성 21만293명(70.3%), 남성 8만8955명(29.7%)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법 시행 18개월 만에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8398명(남성 3만5176명, 여성 2만3222명)으로 6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59명(32.1%), 2만235명(34.7%)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에 이르렀다.

이는 여전히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환자 자신보다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770명(32.1%)이었다.

존엄사법 이후 애초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중단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가 확대됐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