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 막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임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의 경우가 되기도 어려웠다.
실재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시 취득한 재산의 직접적인 재산가치만을 인정한다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제42의3조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취득한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판시함으써,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위험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의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모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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