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분업·협업 자유무역 질서 유지해야"
"중기술 품목 중심 민관 생산협력 강화·화학물질 규제 정비해야"

▲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노성 한양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이홍배 동의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편의가 제공되는 안보 우호국) 제외로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면 국산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脫)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며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는 "한·일 소재·부품산업은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368억달러, 331억달러로 총 698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대(對)세계 10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낸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대일 소재·부품 적자는 2000년 103억달러에서 2010년 242억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지난해 151억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기술격차 감소와 쌍방향 분업구조 정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며 "또한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며 "기존 물질 신고제를 운영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해서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은 물론 수적 현격한 차이로 인해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유해성(독성)만 평가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노출량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높은 물질 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한국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기업에게 평가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민간은 지적재산권 문제로 EU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어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한국의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현재 화평법, 화관법 외에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물질 등록은 법률마다 별도로, 관리체계는 중복돼 있어 비효율성이 크다.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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