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분류... "日정부 협의 요청하면 응할 준비돼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전격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을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으로 줄게됐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는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됐지만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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