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국립현충원,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에 안치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는 이유는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이유로 서훈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됐으나 96년 5명, 11년도에 10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됐으며 이 중 14명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하여 후손들에 의해 이장됐다.
이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 및 다른 현안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당장 20대 국회 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의원은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선열 7위가 모셔진 효창공원은 그동안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되어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되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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