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형호 기자] 보보스부동산연구소(대표 김종율·옥탑방보보스)는 '참 쉽다 상가 투자'저자 김인만, 전철 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종율 대표는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회사에 재직하며 14년간 점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종율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베리북출판사)'라는 상가부동산투자 서적을 2016년 8월 출간했다.
이 서적은 상가의 유효수요 개념 제시, 주동선 파악이론, 상권의 시작점과 끝자락의 중요성, 흐르는 입지 분석 등을 독창적인 논리로 풀어 약 1만7000부가 판매됐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김인만, 전철의 저서 '참 쉽다 상가 투자(황금부엉이, 2019)'가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표에 따르면 두 서적은 주요 목차 구성이 유사하며,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 또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율 대표는 " '참 쉽다 상가 투자' 책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정립한 이론, 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 전개와 흐름이 비슷하고, 사례로 들고 있는 지역 또한 일치하여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보스부동산연구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침해 뿐만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각종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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