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9월 중 시행 예정

▲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면 돌파하며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총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29개국이었지만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안에서 일본이 제외됨에 따라 총 28개국으로 고시됐다. 특히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기존의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맞불 정책의 성격이 있지만 산업부는 향후 다른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업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적발되는 국가를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속한 가의 2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통제 원칙을 적용하되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주는 '일부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국민적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인의 공분을 사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만큼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4만여건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시민이나 단체의 경우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일본 이에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오는 9월 2일 이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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