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미미하고 충분히 대체 가능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제출한 일본수출규제관련 영향 분석 결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에너지자원분야 영향은 미미하며 대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통제대상 품목 중 한전 구매 송변전 기자재는 없으며 2017년 해저케이블을 일본에서 구매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외에서 대체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해 건설·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원자력, 수력/양수 및 신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수출규제 대상 일부 품목은 국내 또는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부품 국산화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부품 역시 교체 주기가 7~10년이고 적정재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일본산 부품의 공급처 다변화와 주요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관련 서비스 용역의 경우 대부분 슐룸베르거(Schlumberger), 핼리버턴(Halliburton) 등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향후 탐사, 시추 등 서비스 용역 계약시 국내기업 또는 동남아 등 인접한 다른 지역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개발 물품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없고, 과거 시추용역을 일본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는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소량으로 대체국을 통한 수급이 가능하며, 공사 연구원에서 보유한 53개 장비 중 일본산 장비는 7개인 13.2%에 불과한데 일본 외 다수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규격 및 성능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장비조달에 영향 없다고 밝혔다.
석탄공사는 광산장비 및 물품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0.4%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산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에너지자원분야의 영향은 현재 거의 없으나 향후 일본의 개별허가 집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자원, 발전분야의 설비부품들을 완전히 국산화·자립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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