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었다.
심지어 우정산업본부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매년 국고로 전입시키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현황
▲(2011년) 634억원 ▲(2012년) 1302억원 ▲(2014년) 466억원 ▲(2015년) 243억원 ▲(2016년) 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18년) 430억원(e) 총 4075억원
이에 ‘집배원 처우개선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21조에 따라 국고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경험 또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률에는 자격기준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짓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계신 집배원분들 처우개선 보다, 정부의 세입 상납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성적인 우정사업본부의 구조적 문제개선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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