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인성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인성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출모집인 27명에게 대출모집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신청고객 2만6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 6만8000여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부당 제공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미리 해당 개인에게 개인정보 제공받자와 이용목적,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성저축은행은 이를 어기고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또 인성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고객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퇴직 임직원 132명에게도 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

이에 금감원은 인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500만원 부과를 제재했다. 또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1명은 견책, 다른 1명은 주의를 받았다.

유진저축은행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진저축은행도 대출모집인 470명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DTI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 246명엑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해 대출신청고객 1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약 30만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했다. 또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조회권한을 약 500명에게 부여하고 접근권한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진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을 조치하고, 직원 3명에게는 견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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