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두고 끝내 법정 다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스티엑스·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인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가처분의 주요 골자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 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이들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지분 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지분 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코레일 측은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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