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법률준수 요청 "법정기한 지켜 책무 다해달라"

▲ 청와대.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8월 안에 청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 법률준수 요청하며 "법정기한 지켜 책무 다해달라" 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멸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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