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마감…원서접수 후 시험과목 변경 불가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모습.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 11월 14일 치러진다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밝혔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 및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며 재수생은 개인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접수는 불가해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고등학교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의 경우 재수학원이 밀집해 있는 내륙 지방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를 진행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후에는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한다.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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