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혼 건수는 총 10만 8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혼인기간 4년 이하의 신혼부부이혼이 23.2%, 5~9년차 이혼은 20.1%로 확인됐다. 이혼건수 5건 중 2건이 혼인 10년차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셈이다.

신혼부부이혼은 황혼부부의 이혼과는 다투는 쟁점이 상반된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다. 반면에 신혼이혼은 재산분할 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다툼이 이혼소송의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

양육권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로, 과거에는 양육권소송에 있어 모(母)가 부(父)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父)가 양육권을 지정받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 양육권 관련 대법원 판례 중에서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9므1458,1465판결 중 일부 인용)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평소 자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며 “양육권으로 인해 부와 모가 감정적 다툼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권은 양육비와 면섭교섭권과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 직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 감치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천, 수원, 안양,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분야 인증을 받은 검증된 변호사이며, 그동안 1,000여건이 넘는 이혼 분야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혼 공감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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