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무제'는 경찰임용령을 근거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육아 휴직자 17명 중 현재까지 5명의 직원이 복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근무경력을 이어나가며 주변의 관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가정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근무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직원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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