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식약처.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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