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통해 유입, 방사능 오염 위험 노출 ↑
김종회 의원, "정부, 방사능 오염 실태·역학 조사해야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바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톤 ▲아오모리 9277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676톤 ▲치바 108만74톤 등 모두 135만 7327톤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 등 총 128만3472톤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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