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평균 6만6000원 늘어…여론조사도 '잘했다' 절반 이상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000원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가 약 7배 가량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지난해 7월부터 단행했다.

개편안이 시행된 후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1000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도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보험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높은 점을 꼽았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경감된 반면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낸다.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 추정) 기준은 폐기됐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해준다.

그렇지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 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다.

또 직장인 혹은 지역가입자 자녀에게 ‘무임승차’하며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던 피부양자 2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 ‘평형성 논란’이 제기 됐다.

또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세대도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하며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000원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2단계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인하되는 골자로 진행된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며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연 2% 이율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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