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2분기 피소된 소송사건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21일 부산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피소건수는 45건, 소송가액은 789억1500만원으로 전기 말 피소건수 38건, 소송가액 192억2900만원 대비 급증했다. 피소금액은 약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부산은행은 현대차증권으로부터 443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당했다. 두 회사는 2회에 걸쳐 총 650억원 상당의 ABCP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부산은행은 현대차증권으로부터 ABCP 200억원만 매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 결국 양측의 소송은 지난달 조정재판부에 회부돼 이달부터 중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산은행이 패소하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4~5월 생활형숙박시설(옛 레지던스) 수분양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도 휘말렸다.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와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시행사와 협약을맺은 부산은행에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분양자만 200여명, 소송가액은 150억원 규모다.

원고인 수분양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와 신탁사의 과실에 의해 계약해제 및 손배소 청구를 하는 한편,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청구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률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산은행은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기간에 발생한 시세조종 혐의로 전 임원은 2심 재판을, 기관은 1심 재판에 계류돼 있다. 또 2015년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 은행 임원들이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해운대 엘시티 사업 관계사인 비엘개발에 대한 여신취급 과정에서 300억원의 배임이 발생, 전 임직원 4명도 재판에 계류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는 고객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펼쳐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은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부산은행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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