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액 50억 미만 미니 ETF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을 각 해당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9월 20일자로 상장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ETF는 '코덱스(KODEX)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IT', 'KODEX 미국S&P 금융', '타이거(TIGER) KRX100', '킨덱스(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9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보유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호가는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 수준 즉, 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수호가가 제출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 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코덱스·타이거 ETF의 경우 9월 23일, 킨덱스 ETF는 9월 24일에 각각 지급된다.

이번 상장폐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4항(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본액이 50억원이 안될 경우 운용사 입장에서 비용대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관리 부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선택권을 넓히는 순기능도 약화되기 때문에 50억을 기준으로 폐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