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북도의회

[충북=일간투데이 이훈균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는 허창원 의원(청주시 제4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1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비롯해 총 23건을 처리한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김기창 의원(음성군 제2선거구)이 '안전1등 충북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최경천 의원(비례대표)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 ▲허창원 의원(청주시 제4선거구)이 '대형 유통업체 유치! 현도면이 대안이다' ▲윤남진 의원(괴산군 선거구)이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일자리 창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및 정부의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임시회를 변경 소집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회기에는 지난 6일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심의한다"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협력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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