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김진표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방위는 7월 15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올 2월 말 기준 지난 10여 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300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더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국방위원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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