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시행자에게 최대 50% 사업비 지원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1차 자체 평가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10점) ▲사회적기업(5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확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오산시 등 6개 시·군에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약 1.4M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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