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자료=보건복지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한 후,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42만원에 해당한다.

건강공단은 본인 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상한액을 초과한 25만2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한다.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지급액 평균 비율(8.8%)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서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원(53.6%),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가 소득상위보다 4배 이상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고령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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