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가 저소득층 전락한 영향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5분기 만에 막을 내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이하 월평균)은 132만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1년전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0.04% 소폭 증가했다.

2017년 4분기 10.2% 증가를 마지막으로 작년 1분기(-8.0%)부터 감소로 전환한 뒤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 등 5분기 연속 줄어들다 2분기에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보다 사업소득(22만5000원)은 15.8%, 이전소득(65만2000원)은 9.7%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근로소득 감소세는 6분기 째 지속됐다. 올해 2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3%가 감소했다. 이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구성에 변화가 생긴 영향으로 풀이됐다.

작년 1분기(-13.3%) 감소로 전환한 근로소득은 2분기(-15.9%), 3분기(-22.6%), 4분기(-36.8%), 올해 1분기(-14.5%)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분기 1.8% 줄어든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지난 1분기 10.3% 증가했고, 2분기에도 15.8% 늘어났다.

결국 2∼4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업황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지고, 2분위에 가까운 1분위 근로소득 가구가 위로 밀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분위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작년 2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감소했다.

한편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04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6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저소득층 지원정책 등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6분기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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