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영 사기 혐의로 고발…감사원 감사서 뒤늦게 적발

▲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와 태평빌딩 전경. 사진=부영그룹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창원시가 건설사 부영그룹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국유지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부영 측이 지난해 7월 10억원에 유상 매입해야 할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영은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2일 창원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13일 국유지 547㎡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국유지는 가치로 환산하면 1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쓰였다. 창원시는 부영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영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감사원 조사까지 나왔다.

창원시 하천과 관계자는 "부영은 사들여야 할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데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했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은 지난 2005년 옛 마산시와 해당 국유지를 유상 매각하기로 협의했고 2015년 관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부영은 지난해 7월 창원시에 국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고 날인을 받아 최종 부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부영의 이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은 감사원의 경상남도 기관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영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당초 해당 부지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마쳤으나 감사원 지적이 들어오자 고발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 협의 결과가 누락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가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는 협의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발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시는 현금납부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앞둔 경남 창원시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  부영 아파트로 총 4298가구, 지상 23∼31층 38개동이 들어서는 대단지다. 현재 전 가구 모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최초 분양 당시 117가구만 청약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듬해 부영이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가 해당 건설사를 고발하면서 아파트 분양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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