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 사례' 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 모여 불공정 사례·현행법 문제점 논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노웅래 위원장·간사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종걸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노웅래 위원장·간사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 돈을 이체할 때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중소규모 서비스 사업자들이 KT 와 LG U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문자알림서비스업계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U플러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불복해서 소송전을 치르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부가통신서비스로는 이례적으로 요금신고제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불공정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권성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명규 사단법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관계자, 법조계 전문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 사업자협회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각각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른 불공정 사례 ▲현재 피해 사례 ▲문자서비스 원가가 0원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불공정행위 원인에 대한 분석 ▲현행법상의 해결방안과 한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 정부,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모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산업 종사자와 주권자인 소비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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