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위한
또한, 누락재산과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재산 발견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 해소와 청사기금 마련 등 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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