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로 벌초 및 성묘객 편의 제공 등 한시적 허용
도에 따르면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는 ▲조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설치한 산림 내 도로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차량진입 여부는 각 시·군 산림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지역과 노선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도는 묘지 관리를 위해 벌목,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등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벌초 및 성묘객의 편익을 위해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임산물 채취 ▲쓰레기 투기 ▲무단 벌목 등 산림 훼손 불법 행위가 없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용시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임도 개방에 앞서 관리중인 임도에 대해 ▲사전 점검 ▲풀베기 ▲잡목 제거 ▲노면 정비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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