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연면적 330㎡ 초과 7월 미신고 사업장 대상
조사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공부상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2019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조사를 거쳐 미신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신고 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9월 중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면적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중 주민세 재산분의 철저한 세원발굴을 통해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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