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권·유휴지 개발사업권 등 먹거리 두고 법정싸움
현대엔지니어링 vs 대우건설 등 잇단 소송

▲ 고척4구역 재개발 투시도. 자료=대우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근 건설업계에서 건설사 간 일감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비사업 시공권은 물론 유휴지 개발사업권, 공공입찰 당첨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두고 경쟁 업체 간 법정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고척4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체결금지가처분'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모두 인용했다.

대우건설은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조합 측의 입장에서 변호했지만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지난 6월 조합원 246명이 참여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126표, 120표를 얻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는 듯 했으나 볼펜 기표 등 무효표가 나오며 시공사 선정이 부결됐다.

대우건설은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로 조합원 수의 과반을 넘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두 업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총 98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에 달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조감도. 자료=코레일

유휴지 개발사업을 두고 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코레일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를 비롯한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자인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코레일 양측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며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경쟁업체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GS건설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용지 5블록 일반분양 현상 설계공모'의 입찰 절차 진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가처분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입찰 자격을 소명했다.

GS건설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있었음에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 입찰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분양신청 보증금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 2017년 국내 최대 단지로 꼽히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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