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공방이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가족, 특히 딸 문제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덮는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은 절차에 따라 국회청문회를 거쳐 결격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리부터 장관에 이르는 청문절차를 거치는 공직자의 경우 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해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스스로 용퇴한 경우도 많다.

국회나 국민 여론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후보자가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경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명이 철회되거나 중도에 사퇴한 경우가 있다. 전례도 많다.

지난 16일간 국회 내 여야, 사회관계망서비스, 광화문광장, 학교 등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방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이같은 사태 전개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사과를 거듭하면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때 밝히고 더 나아가 국민께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이후 3일 이내 각각 절차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적어도 다음달 9월초까지는 조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 절차를 끝내야 한다.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을 포함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역대 후보자들에게 집요하게 이어져왔기 때문에 조 후보자도 이를 벗어날 도리는 없다. 다만 후보자 스스로가 청문회 전에 사퇴할 의사가 없는 한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 기왕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여야는 예정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철저한 후보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시절 압축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시대에 따라 급조된 제도와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탈법적 모순도 동반했다. 이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청문회 거치는 장관 말고 안 거치는 차관했으면 좋겠다고 했겠는가?

인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의혹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직결된다. 이는 곧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라는 점에서 조국 후보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주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한일, 남북 현안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방으로 부정여론이 50%를 넘어선 점은 그만큼 여론이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치겠다고 하는 만큼 이후 문제는 대통령의 수용과 철회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 민심이 천심인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종합이라고 볼 때 그 몫은 후보자 결과적으로는 임명권자가 결자해지 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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